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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가 결국엔 고소득자들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네요.
원래 저축성보험 비과세를 저소득자들과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말 일을 잘 못하네요.
우선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월 납입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91.5%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약 850만건이나 되죠.
이들이 내는 총 납입액은 13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66.5%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적은 돈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다가 월 납입액이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더할 경우에는, 전체의 97%로가 됩니다.
즉, 월 100만원 이하를 내는 가입자가 대다수라는 뜻이죠.
하지만 월 납입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총 납입액 규모가 19.1%나 됩니다.
겨우 3% 비중의 사람들이 납입액의 거의 20%에 육박하는 비중을 내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월 납입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0.1%이지만, 납입액은 5.5% 수준입니다.
이런 고소득층들에게는 저축성보험이 노후대비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현재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조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는 저축성 보험을 일시납으로 2억원 이하를 내거나, 혹은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비과세가 되었는데, 이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죠.
사실 현재 은행의 이자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축성보험의 경우는 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금리에다가, 10년 유지를 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사라지면, 저축성보험의 경우도 은행 이자처럼 별다른 메리트가 사라지게 될 것 같네요.
하긴, 위의 수치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저축성보험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긴 하지만,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으면서도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이런 일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고소득층의 너무 큰 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법...
비과세혜택을 제한하면 어떨까요?
현재처럼 무제한의 비과세혜택이나, 혹은 개정안처럼 비과세혜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1인당 5천만원 혹은 1억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2억원으로 상향 조절할 수도 있음)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기존처럼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고소득층의 경우는, 너무 큰 혜택을 보지 않게 되니까요.
사실 위에서 말한 숫치처럼,
월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입하는 사람의 경우는 전체 0.1%였지만, 총 납입액은 전체의 5.5%였습니다. (1조 1천억원)
이들 전체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이니, 이런 혜택만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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