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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내 반입금지 품목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잘못 주문했을 경우에는, 국내로 반입하지 못하게 되어서, 돈만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품을 다시 반송하지 못하면, 제품에 대한 폐기료까지 지불해야 하니,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게 되죠.


참고로 대표적인 국내 반음 금지 품목들로는

웅담, 사향, 상아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품 및 관련 제품과

메스아페타민(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그외에 총포 및 도검 등 무기류와 가품(가짜상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검역대상 물품(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의약품, 한약재 등)과 화장품(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건강기능식품 등 역시 반입금지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가격과 수량, 규격과 품명 등을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물품 역시 통관되지 못하죠.


대개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배송 기간은 대략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직접 배송은 1주일, 배송 대행은 약 2주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해외직구를 통한 면세 범위는 미화 150달러인데,

한·미 FTA 발효로 미국발 특송물품 가격이 200달러 이하면 면세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죠.

그런데 미국발 목록통관 배제 물품의 경우 면세기준이 미화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로 낮아졌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한 가격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면세범위입니다.

물품의 가격만 면세 범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 가격 플러스 보험료와 운임까지 모두 더한 가격이 면세 범위로 선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때때로 보험료와 운임때문에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발 블랙프라이데이때 배송 지연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약 2~3주전에 중국에서 시행된 광군제(11월11일) 구입한 일부 품목들이 아직도 중국에서 출하가 지연되고,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내의 배송 처리량을 훌쩍 초과한 주문량과 배송량 때문인데, 이 물량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또한 미국으로부터 배송된 블랙프라이데이 물품들이 연이어 들어올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배송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송기간이 평소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겠네요.

사실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 인천세관본부를 통과한 물량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3년 37만4000건

2014년 46만4000건

2015년 49만 건 등


올해는 50만 건 이상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물품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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