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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사실상 거부햇네요.
지난번 대국민 사과문을 2번 발표할 때는, 검찰 수사든지, 특검이든지 무엇이든지 받겠다고 했는데, 불과 1주일 정도만에 180도 태도가 바뀌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근혜와 청와대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우선, 현재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 사회의 압력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하야 요구를 당하는 박근혜는 언제까지나 묵묵부답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대답을 해야 하고, 또 본인의 살길을 위하여, 현재의 하야 국면을 탄핵 국면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네요.
사실 박근혜가 하야를 하면 간단한데, 박근혜를 탄핵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탄핵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국회의원 2/3가 탄핵을 찬성해야 탄핵이 발동이 되는데,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 숫자가 달성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물론 새누리당 일부 의원중에서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언제 법사위원장처럼 입장을 바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여야가 박근혜 특검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새누리당의 법제사위원장이, 법안의 중립성을 문제삼아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당은 직권 상정을 준비하자, 어쩔 수 없이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처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투표를 할 때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이 거부가 된다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거부를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음)
박근혜는 국회에 의하여 사면을 받은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박근혜의 탄핵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실제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여야를 떠나서, 무척 보수적입니다.
지난번 노무현 탄핵때도 부결이 되었는데,
보수 정권에서 임명한 헌번 재판관이 많은, 현재의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헌법 재판관 숫자는 총9명입니다.
이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가결되는데,
내년 초에 2명의 헌법 재판관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임기가 다 끝났음)
이 두명은, 헌재 내에서도 진보 정권이 임명한 몇 안되는 헌번 재판관들이죠.
즉, 내년 봄에 박근혜 탄핵 재판이 열릴 경우에,
총 7명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 맞닦뜨리게 됩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죠.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박근혜와 청와대는 자신만만하게 탄핵 유도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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